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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극행정이란
공직자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신고유형
처리기준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「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처리 매뉴얼」에 따라 접수 및 조사하여 결과 회신 ※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신고 종결 처리
신고방법
신고서 다운로드 후 신고인 인적사항, 신고의 취지 및 이유, 신고대상 정보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- 이메일 접수: ejchoi@kofih.or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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